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다음 날 피해자 M가 관리하는 1,191,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