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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서비스 시간 등 조건에 따라 80,000원에서 180,000원을 받고, E 등 여자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성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F)에 위 ‘D’ 업소명과 업소의 위치,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의 프로필 및 사진, 예약 전화번호(G)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