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5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39]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2. 2. 24.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4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05]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3. 5. 29. 11:4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079, 2010고단4723(병합) 절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앙형의 이유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