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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4노3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 56만 원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8일)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