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하루에 7 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