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2. 21: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꽃무늬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구 소재 지하도에서 줄무늬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