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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2. 21: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꽃무늬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구 소재 지하도에서 줄무늬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