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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나10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서산시 C 소재 지상 건물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미용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을 31,200,000원(= 기본 계약금액 29,000,000원 추가분 2,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미용학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학원의 피부실을 비롯하여 헤어실, 네트아트실, 분장실, 메이크업실 등 7개실에 대한 가벽설치, 천정설치, 수도관 설치, 전기 및 설비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년여가 지난 2016. 6. 14. 이 사건 미용학원의 피부실 벽면 하단 안쪽에 설치된 수도관(냉수급수관, 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 파이프가 연결 소켓에서 이탈하여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미용학원 내의 바닥, 벽면, 사물함 등 가구, 기자재 등이 침수되었다.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침수된 바닥 및 벽면 보수와 가구설치 등에 필요한 총 공사비는 20,577,553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실 시공한 이 사건 수도관의 파이프 연결부위(소켓)가 파손되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 2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