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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4고단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의 고향 후배로 2014. 6. 18. 0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향 선ㆍ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F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들에 대해 말을 심하게 한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 부분을 여러 번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노래방 앞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F노래방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정맥폐쇄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삼성서울병원)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참고인 상대 수사;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뒤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