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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6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장인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이종사촌형이다.

원고

A은 2014년경부터 피고와 함께 D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차용증 본인은 원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6월 26일 1억 원, 6월 27일 5,000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받겠습니다.

피고는 2017. 6. 20.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16.부터 2018. 5. 29.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시하는 제3자의 계좌로 합계 248,704,723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248,704,7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가 원고 A을 통해 부탁하여 2015년경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계속 미루다 원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7. 28. 원고 A을 거쳐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위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원고 A과 위 사업을 동업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

B 역시 원고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금액도 9,5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상회하는 돈을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