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05: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B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40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6번, 7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