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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05: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B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40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6번, 7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