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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65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서역 CCTV 동영상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역 여객대기용 의자에 고의로 지갑을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의로 지갑을 놓아둔 이상 이를 가져간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의로 지갑을 내려놓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가져간 지갑이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구성요건에 대한 단순한 부인에 불과하다. 원심이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초동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수서역 CCTV 동영상 사본 등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분당선 수서역 하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