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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80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한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7 고단 255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273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 고단 2731』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