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한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7 고단 255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273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 고단 2731』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