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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