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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85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19. 12:35 장소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앞 F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한 직후에 피고 차량이 위 장소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부위를 충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고 차량 수리비로 2,065,401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차량 수리비로 2,065,401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구상금 513,080원의 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9. 7.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513,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사고 장소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 구상금 513,08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