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5 2015가단172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00,000원, 원고 B에게 11,2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00,000원, 원고 B에게 11,2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6,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