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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4: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와 위 어촌계 일로 인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1. 11.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