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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7』 피고인은 2017. 2. 3. 18:5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 여, 20세 )를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왼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6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제 추행

가. 2017. 6. 하순 ~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아침 무렵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성서 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 또는 K 시내버스 안에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에 걸쳐 부딪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7:58 경 위 I 고등학교에서 같은 구 남대구 IC 사이를 진행 중이 던 J 안에서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L(24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