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시가 789,800원 상당의 IP6P-16GG 1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IP6P-16GG 1개, 시가 789,800원 상당의 AIP6-16GD 1개, 시가 789,800원 상당의 AIP6-16SV 2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AIP6P-16GD 1개, 시가 957,000원 상당의 N910K 1개 등 총 7회에 걸쳐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합계 5,9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매장 내에 보관 중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개,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개, 890,000원 상당의 LG G3 1개, 같은 달 6.경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1개 등 시가 합계 3,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3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5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