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평택시 D 소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C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피고인 A, B은 등유 단가가 경유 단가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등유를 급여하다가 몰래 주유밸브를 조작하여 등유 공급을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유를 공급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8. 4. 6. 13:00경 평택시 F 공사현장에서 임목파쇄기를 가동하는 G으로부터 경유를 주문받아 이동판매차량의 급유시설을 통해 임목파쇄기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먼저 급유하다가 급유 중간에 레버를 조작하여 등유 급유를 중단하고 경유가 급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나. 정량 미달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 피고인 A, B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차량에 부착된 유류적재함 및 급유시설을 개조하여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여 차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7.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급유시설에 T자 모양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하고, 석유제품 급유 시 유류적재함에서 나온 석유제품이 공급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통과하면 T자 밸브를 조작하여, 밸브의 각도에 따라 위 석유제품의 일부가 다시 유류적재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종업원인 위 A,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