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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619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643,41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주식회사 태화관광 소속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F 현대 유니버스 47인승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2) E은 2016. 10. 13. 22:10경 원고 A을 포함한 승객 19명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40.8km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기점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간 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다.

또한 그곳은 노선 확장 공사로 인해 각 차로의 폭이 통상적인 고속도로에 비해 좁고, 2차로 변으로부터 불과 약 50cm 떨어진 위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 1.2m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갓길 등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E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2차로의 전ㆍ후방 차량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1차로를 질주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언양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평균 시속 86km 로 급제동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2대의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속도로 인해 쏠림 현상을 이기지 못한 피고 차량은 오른편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 변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