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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용문동에 있는 153 마트 앞길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