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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389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 관리단이 운영, 관리하는 B오피스텔의 설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석식 1시간(18:00부터 19:00까지), 취침/야간휴게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으로 1일 10시간이었다.

다. 원고의 월 급여는 2014년에는 1,550,000원, 2015년에는 1,650,000원, 2016년에는 1,750,000원이었다.

제4조(포괄임금) 임금 구성 내역 기본급(월간) 1,481,481원 야간수단(월간) 103,704원 연차수당(월간) 64,815원 식대보조금(월간) 100,000원 연봉 : 21,000,000원, 월 1,750,000원 1) 회사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탄력적 근무시간/휴게시간) 출퇴근시간 : 09:00~익일 09:00 근무일 : 격일제 맞교대근무 휴게시간 : 12:00~13:00(중식), 18:00~19:00(석식), 22:00~24:00(야간휴게

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주에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연속근로를 하고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24,667,500원과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1,706,360원 합계 26,373,8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처음부터 격일제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