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안산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인 E이 채무문제로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회사의 주주였던 G에게 부탁하여 공장부지를 마련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도금작업에 필요한 기계류를 무단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8. 12. 2. 20:30경 위 피해회사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장 문을 통해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43,450,000원 상당의 도금두께측정장비 1세트, 시가 6,611,000원 상당의 기어내경청동도금장치 1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 및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특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세원하이드페이싱 화재 후 보고, F 보유설비 사진, 등록특허침해경고에 대한 답변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E이 피해회사의 대출금채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문제, 거액을 투자하고 사업자금을 차용해 준 주주인 G에 대한 피해회복 문제 등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