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16 2015가단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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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청구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