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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135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가 대우전자 및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감면된 금액을 완제하였고 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서가 필요한데도 피고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고,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