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조합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각 메시지 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글’ 라 한다)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 글을 올린 주요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축하자리에 의문스러운 불특정 인물이 등장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메시지 글과 같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점, 전 조합장 J이 다른 대화방에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요약하여 이 사건 메시지 글을 올린 것으로 당시 조합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 글의 중요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