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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8.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노원 문화원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일로 엘 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B G5 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