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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2. 6.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인 마이크 2대와 시가 4만 원 상당인 탬버린 2개를 바닥에 던져서 부수고,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모니터를 부수고, 담뱃불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인 소파에 구멍을 내고, 맥주병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탁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6.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21: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의 손괴된 재물의 변상문제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떨이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