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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9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0.경 이후로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