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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33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로부터 ‘D 정형외과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65,000,000원, 기간 2016. 2. 15.부터 2016. 4.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는바, 위 공사계약의 계약서 제12조는 ‘착공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사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는 보상금으로 총 공사원가의 10%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존 임차인들의 인도 거부로 원고는 2016. 2. 15. 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라.

기존 임차인들의 인도 완료 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 아닌 제3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고, 현재 위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존 임차인들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 아닌 제3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줌으로써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1호증에 의하면, 2016. 6. 17.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19. 04:08에 함께 골프를 치자는 문자메시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이 너무 이르니 그냥 치지 말자, 비용 때문에 이른 시간으로 예약한 것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어렵게 예약한 것인데 몰라주어 서운하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화 풀고 잘 지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