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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88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리운영권으로 위탁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울산 북구 C였고, 피고의 주소지는 포항시 남구 D이었다.

원고는 2017. 6. 22. 본점소재지를 광주 광산구 E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본점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본점 이전에 동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거절을 이유로 2018. 3. 6. 피고에게 2018. 2. 28.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8. 3. 2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피고 명의로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점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피고가 본점이전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2호증 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