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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68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0.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589,000원, 월 임대료 117,62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5. 11. 2.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0. 31., 이자율 연 5.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29.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7. 3.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589,000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