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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및 소지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00 경 원주시 C 빌딩 1 층 복도에서 D로부터 은박지로 포장된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2:00 경 위 C 빌딩 10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20:12 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우 디 승용차 차량 문 수납함에 위 가항, 나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1.5g 을 소지하였다.

2. 러 미라 매수 및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덱 스트로 메 토르 판( 일명 ‘ 러 미라’, 이하 ‘ 러 미라 ’라고 한다) 약 300 정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C 빌딩 10 층 소재 ‘F’ 내부 숙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러 미라 약 20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러 미라 약 20 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8. 23: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러 미라 약 20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발췌 내역, 수사보고 (D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자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 사건 외 D 와 피의자의 문자 내용에 대한 수사),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공소장 사본,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