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노2985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제 2 내지 4 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각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8.부터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제 2 내지 4 항의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각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찢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10 층에서부터 1 층까지 비상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장에서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에게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계단에서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들렀다가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물을 뿌렸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