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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96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F,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예금 잔고증명이나 신용정보 조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3. 5. 21.경 위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을 포섭하여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여 주민등록증이 위조되면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당 25만 원을 받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계좌를 개설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심양시에서 위 F을 통해,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고 G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경기도 고양시장 발행의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