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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5808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3조 제5항). ③ 기 분양된 이 사건 1동은 향후 수분양자의 분양잔금 470,000,000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토목 공사 준공 완료 후 4층으로 2차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준공토록 한다

(특약사항 제3조 제7항). 다.

원고의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7. L건축사 사무소(이하 ‘L건축사’라 한다

)와 1차(F 토지상 10개동), 2차(E 토지상 12개동), 3차(2차 사업지 내 근린생활시설 2동)로 나누어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 L건축사와 합의하여 1차 설계 및 감리계약 대금을 증액하였는데 위 각 설계 및 감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계약 감리계약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1차 244,000,000원 설계용역업무 중단 시 *허가접수전: 70% 금액 지급 *허가접수후: 100% 금액 지급 100,000,000원 계약시: 50,000,000원 변경계약시: 20,000,000원 사용승인 신청시: 30,000,000원 2차 180,000,000원 75,000,000원 계약 시: 50% 금액 사용승인 신청 시: 50% 금액 3차 20,000,000원 15,000,000원 2) 원고는 2015. 5.경 M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도로 등에 관한 토목설계용역을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M에 이를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5. 29.경 H에게 이 사건 1동을 620,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47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5. 6. 9.경 주식회사 베스트이엔지(이하 ‘베스트이엔지’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단지조성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583,000,000원에 도급하였고, 2015. 7. 1. 와이비건설 유한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