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지 포스 GTX 1060 OC D5 6GB 그래픽카드를 28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 만원을 송금 하면 그래픽카드 1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 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 중 10%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F에 아이디 G로 회원 가입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지에서 위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