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4. 1. 경부터 2017. 4. 24.까지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간판에는 ‘D’ 이라고 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13 면).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무허가 노래 연습장), 현장사진, 판결 문 (2016 고 정 15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