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금][집4(2)민,039]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 (또는 지정)이 없으면 이식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도 무효로 하고 동법 소정이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김상효
이대석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1. 7. 선고 55민공215 판결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 판시사실 중 「그런데 피고의 해 행위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소위 청구의 기초되는 원인사실로서 당사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법률상 여하한 종류의 약정에 속하는가 등의 문제는 법률상 견해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니할 바 아닌데 원고가 서상 피고의 채무인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우 원인사실에 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법률적 견해를 부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므로 변론의 전 취지에 조회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보증채무를 인정함에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운위하는 바 동 판결 적시사실 중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피고는 소외 하상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채무를 소위 중첩적 인수로 한 것이 아니고 동 채무를 소외 하상은이가 변제 또는 담보물을 제공치 않은 경우에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진하고 기 4288년 1월 16일로 소외 하상은이가 대차관계로 동 금원은 전전하여 소비된 사실과 단기 4288년 1월 16일 동인이 금 8만환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 고핵하면 원심판결과는 상반되는 소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므로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독자적 견지에 불과하고 라는데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는 본건 채무부담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취소한다고 항쟁하는 바 소외 하상애와 피고가 부부지간이고 동 하상은과 피고관계 및 제1심증인 장종순 및 원심 증인 김정인의 각 증언을 취집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불연이라고 간주하라는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이고 라는데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험칙 위반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함이 없는 한 이를 비의할 수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채무의 성질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채무라고 인정하고 그 채무부담원인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동인정에 전설시와 같은 하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당사자가 주장치 아니한 사실까지 확장하여 자의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외 하상은이가 단기 4288년 3월 8일자로 본건 채무변제조로 제공한 금 8만환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고는 동 금원을 단기 4287년 12월 16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하고 피고는 원금의 일부로 지불되었다고 항쟁하는 바 원심은 독자적 견지에서 여사하게 당사자간의 변제금원의 내용에 관하여 저어가 되어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금원은 법률상의 충당법칙에 의거하여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고 이식제한령 소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식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법률상의 충당할 이식액은 제한이율에 의하여 이를 산출될 것」운위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치 않는 사실까지를 언급하였고 불연이 역시 심리미진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8만환의 수수에 관하여 원고는 그 금액을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원금의 일부변제라고 항쟁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간 그 충당에 관한 약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사실과 원리금이 우 수수당시 변제기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여사한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에 있고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그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그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고 만일 약정이율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무효로 한 이율범위 내에서 이식에 충당할 것이라는 법리에 의하여 우 8만환을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 최고한도인연 2할의 이율에 의한 이식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치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모두 없어 기각할 것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