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3: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 외 3인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허리에 있는 권총집을 잡아 흔들고 “야이 새끼들아,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