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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68528

공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0. 경천토건 주식회사(이하 ‘경천토건’이라 한다)에게 김해시 어방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85,000,000원, 착공 2012. 11., 준공 2013. 10.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천토건은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0,000,000원(비과세 현장), 공사기간 2013. 2. 28.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천토건과 원고는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에서 물량 증감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에게 경천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경천토건은 2013. 10. 31.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는 경천토건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2013. 11. 20. 경천토건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선진종합건설(이하 ‘선진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63,040,000원, 착공 2013. 11. 25., 준공 2014. 6.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선진종합건설, 원고는 2013. 12. 4. 선진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310,000,000원(매입세 및 부가가치세 해당사항 없음), 공사기간 2013. 12. 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