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8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