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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714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26,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2014. 12. 10.부터 2015. 5. 22.까지 발생한 연체 임료 4,526,000원과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료 지급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