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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구단101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9.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3km의 도로를 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 17.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21:00경 음주를 시작하여 21:55경 음주단속이 되어 22:05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최초 음주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단속당시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이혼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시외 지역에 출장이 많아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아들이 갑자기 아파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