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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C 명의 D 계좌(E)로 42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65회에 걸쳐 합계 394,757,500원을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