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있던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뒤꿈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