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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1. 11. 28.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올래가라오케 앞 도로상을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형산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면서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가던 피해차량이 신호대기차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149,050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