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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64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4. 5. 17. 23: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위 모텔 307호에 처 G의 친구인 소외 H과 함께 있던 중 위 호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피고 B가 담당검사인 I 검사의 지휘를 받아 초동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사체부검 후 사인을 규명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유족에게 인도한 이후, 위 검사의 재지휘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유족들의 수사관 변경요청으로 같은 경찰서 J팀으로 위 변사사건을 인계하였다.

수사관이 변경된 이후 담당검사인 K 검사의 지휘로 진행된 추가수사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변사사건은 자살로 종결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9(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데,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하면서 타살 혐의가 있음에도 망인의 처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위 변사사건을 자살로 처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통상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소송법 제222조, 범죄수사규칙 제31조 내지 제3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