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06 압 제 1536호로 압수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5 재고합 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6. 6. 14.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병원에서, 중국 거주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전화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10g 을 보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취인을 “F 택배, G H( 동거 녀 I 명의)” 로 불러 주고, 이를 승낙한 위 E과 공모하여, 2006. 6. 21. 경 위 E이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포커용 종이카드에 이를 붙인 후 남성용 지갑 2개에 나누어 은닉한 필로폰 약 10g 을 중국 청도 소재 J에 발송 의뢰하고, J으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속칭 보따리 상인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0:40 경 인천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로 도착한 중국 청도 발 뉴 골든 브릿 지편으로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16 재고합 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거주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2006. 2. 3. 경 중화 민국 청도시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15g 을 수신자를 ‘ 의정부시 N 1570호 O’ 로 하여 소포로 발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E은 그 무렵부터 2006. 2. 6.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어린이용 장난감 포커 카드 2 장 사이에 넣고 카드를 봉한 다음 지갑 속에 위 카드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후 중국 특 송전문회사인 P 청도사무소에 위 지 갑의 발송을 의뢰하여 2006. 2. 4. 15:30 경 필로폰 6.47g 이 든 소포가, 2006. 2. 8. 20:30 경 필로폰 7.51g 이 든 소포가 각 위 주소지로 배달되도록 하여 필로폰 총 13.9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