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93. 12. 18.부터 2010. 3. 29.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등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D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같은 해
3. 29. 피고로부터 D의 법인주식, 경영권,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게약조항 관련 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고 제3조, 제5조 양도ㆍ양수 대상 주식, 경영권, 영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억 원에 매수 피고 측 소유 주식 55,000주 제7조 제4항 양도ㆍ양수 기준일인 2010. 3. 29. 이후 경영책임 및 영업권리 양수인은 천안E아파트 감리용역과 남양주F아파트 감리용역에 대하여 준공 시 감리원의 추가배치 없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증액 금액의 50%를 양도인에게 지급 단, 감리원 추가배치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실비 처리 후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 제7조 제5항 양수인은 G아파트, 천안C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익금의 50%를 양도인에게 지급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지급금 등에 대한 조세부담 및 H 관련 등 제1항: 양도ㆍ양수 기준일 이후ㆍ이전 가지급금(20억 원)으로 처리된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세금이 발생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50%씩 부담 제2항: 본 계약 후 양도인의 퇴직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양도인의 가지급금에서 상계하며, 원천 퇴직소득세, 주민세로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 제3항: 제2항 이후...